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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소한정보/오늘의운세

코로나 거리두기 2단계, 6월13일까지 연장(2단계 방역수칙)

by 놀이공간 2021. 5. 27.

 

안녕하세요

현재 코로나 확진자 600대이며, 제주는 올해 들어 최고 많은 확진자가 발생하였다는 뉴스를 들었는데요

정부가 수도권 코로나 거리두기 2단계를 5월 24일부터 6월 13일 24시까지 코로나 2단계를 유지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지역별 상황을 고려하여 지자체에서 탄력적으로 강화 조치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기간 중이라도 일 평균 800명대로 증가 시 운영 시간 제한 강화 및 2.5단계 격상 등을 검토하기로 했다고 해요

그리고 예방접종이 차질없이 시행되고 유행이 적정 통제되는 경우, 7월부터 새로운 거리두기 체계로

재편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사적모임)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치는 유지

수도권 코로나 거리두기 2단계 조치 강화
  • (유흥시설*) 방역수칙 미이행, 집단감염 다수 발생 등을 고려하여 집합금지 적용
    • 방역수칙 준수 등 자율 노력 상황에 따라 지자체별로 운영시간 제한으로 대체 가능
    * 유흥주점업(룸살롱, 클럽, 나이트 등), 단란주점, 헌팅 포차·감성주점, 콜라텍(무도장 포함), 홀덤 펍 (수도권 약 1.5만 개소, 비수도권 약 2.4만 개소 중 2단계 지역 업소만 해당)
  • (운영시간제한 강화) 상황이 호전되지 않은 경우, 22시로 운영 시간 완화한 조치* 21시로 즉시 추진*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음식점·카페(취식금지), 파티룸, 실내 스탠딩 공연장, 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 판매홍보관
    (수도권 약 43만 개소, 비수도권 약 52만 개소 중 2단계 지역 업소만 해당)
    • 22시로 완화*한 이후 다중이용시설 집단감염 증가, 마스크를 지속 착용할 수 없어 감염 위험성이 높은 시설 대상으로 운영 제한 강화 필요
  • (노래연습장 관리 강화) 주류 판매, 도우미 고용·알선  불법 영업에 대한 일제 점검 및 처벌 강화(지자체, 경찰청)* 음악산업법 제22조 제1항 제3호(주류) 위반 시 1차 영업정지 10일, 2차 영업정지 1월, 제4호(접대부) 위반시 1차 영업정지 1월, 2차 영업정지 2월 등 처벌 규정 존재
    • 출입자 명부 미작성 등 방역수칙 위반에 대해서도 엄중 처벌
  • (목욕장업) 탈의실 등에서의 마스크 착용, 종사자 주기 검사 등을 통한 강화된 방역조치 지속 적용
  • (백화점 등 방역 강화) 백화점·대형마트(3,000㎡이상)에 시식·시음·견본품 사용 금지, 이용객 휴식공간(휴게실·의자 등) 이용 금지 등 의무화

 

코로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주요 조치 비교

 

 

코로나 방역조치 요약표 (2021년 5월 24일 ~ 6월 13일)

*빨간색으로 작성된 부분은 2단계 조치와 별개로 조정되는 조치입니다.

 

<모임 행사>

 

 

 

<다중이용시설 : 중점, 일반관리시설 등>

결혼식이 많은 요즘 계속해서 코로나로 인해 개별 결혼식당 100명 미만으로 여전히 인원 제한이 있다는 점

참고해주세요. 

 

 

 

<기타 다중이용시설>

 

 

<일상 및 사회경제적 활동>

 

 

새로운 거리두기 체계

앞으로의 추진 방향도 예방접종이 차질 없이 시행되고 코로나가 어느 정도 통제가 되는 경우

7월부터 새로운 거리두기 체계로 재편 진행된다고 하니 7월까지는 조심히 기다려봐야 할 것 같네요.

 

 

<거리두기 단계별 개념 및 기준>

 

 

<거리두기 단계별 활동(행동) 방역수칙>

 

<단계별 다중이용시설 방역 강화 방안>

 

이상 여기까지 연장된 코로나 거리두기 2단계 방역수칙에 대해서 정리해보았습니다.

1년 반이 넘는 시간 동안 국민들이 정부 방역지침을 잘 따르고 조심하며 시간을 보냈는데요

이제 백신 접종도 진행되고 있으니, 6월 14일부터는 코로나 거리두기 단계가 좀 더 나아져서 시민들의 일상생활이

하루빨리 다시 제자리로 돌아왔음 또 한 번 바라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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